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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탈루·신고누락 외국인 49명 조사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자금출처 집중 추적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루는 수사기관 통보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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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융통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주택을 얻은 사례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①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외국인 16명 ②국내 사업소득을 탈루한 외국인 20명 ③아파트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13명을 파악했다.
편법증여 외국인 16명은 자산가인 가족에게 손을 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등 납세의무는 회피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하는 수법으로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일부러 당국이 자금추적하기 힘든 해외계좌를 이용했다.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나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는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취득자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까지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 빼돌린 20명도 조사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 소유의 업체에서 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케이스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가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했다. 이 돈을 국내로 들일 때 자금출처를 숨기려고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관련 수수료 수십억 원을 신고 안하거나, 기업 명의로 대출 받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횡령한 사례도 걸렸다.
규제 소홀을 틈타 임대소득을 탈루한 외국인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취득한 고가 아파트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신고 누락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이나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임대소득 신고는 누락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의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한 점을 노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인 거주자로 위장해 주택임대 관련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 우후죽순 늘어난 고가 아파트 외국인 취득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아파트 총 2만6244채를 사들였다. 거래금액은 7조9730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취득건이 1만6227건(61.8%), 금액은 6조4616억 원(81%)으로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경기 9808건(2조8812억 원), 서울 3402건(2조7005억 원), 인천 3017건(8799억 원) 순이었다.
서울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건수 39.7%(1983건), 금액 61.4%(1조9028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는 물건지와 거소지 불일치 비율이 59%에 달해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외국인 자금 출처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외국인에게는 닿지 않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다면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인 세금 탈루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과세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한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