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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 찬스'로 강남 아파트 구매…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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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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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68302?cds=news_media_pc&type=editn

 

국세청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 [연합뉴스 제공]
(중략)

국세청은 오늘(7일)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49명의 외국인 탈세자를 적발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편법 증여의 경우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 3구 등 수도권 일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하며 과세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에 대해선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취금 자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도 전액 부모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이나 국내 주재원 등을 상대로 한남동,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해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이들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문서감정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한단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 유입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 소득은닉과 관련해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인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제도적 보완도 마련합니다.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외국인에게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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