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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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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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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0066?sid=001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국세청에서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국세청에서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사업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천억~3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다. 현재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나날이 증가 추세고, 고가 아파트 구매도 적지 않다. 부동산 등기 자료 기준 2022~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2만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비중이 약 40%였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 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을 다수 포착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의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본인 자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밖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을 대거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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