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포스코이엔씨 같은 (산업재해) 사례에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 탓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도 사망자가 각 1명씩 발생해 고용부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 점검 중이고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며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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