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왼쪽부터)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올리고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모습과 일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각각 스레드,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거나 가림막을 세우고, 개인용 대형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등 이른바 '진상 카공족(장시간 카페에 머무르며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과 관련한 고객 민원이 빗발치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다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제3의 공간'이 되겠다는 기업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타 커피전문점들로도 제한 규정 적용이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날부터 국내 전국 매장 내에서 개인이 가져온 데스크톱PC·프린터·멀티탭·칸막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장 파트너가 '이용 제한' 구두 안내 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국 매장에도 '쾌적한 매장 이용을 위한 안내'라는 내용의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7일부터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개인용 데스크톱·프린터·멀티탭·칸막이 등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08.07.*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테이블 위에 개인 소지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나, 여러명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키로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진상 카공족'과 관련한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정책이 아닌 국내 본사 차원의 결정으로 한국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 장시간 좌석을 비울 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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