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A(60대)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한 뒤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근무자로부터 "대만 국적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내국인 전용 출입 게이트를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입 및 촬영 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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