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공사현장 전수조사 계획 수립
점검 항목수만 30개…제재근거 찾나
늦어도 9월 마무리, 징계수위 ‘촉각’
[헤럴드경제=홍승희·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시공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포스코이앤씨 징계방안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라도 적발될 시 면허취소와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말부터 100개에 달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9일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지 않느냐”며 “이후 전체적인 현장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장 전수조사의 기한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로 잡았다. 국토부는 통상 건설현장의 시공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비롯해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점검 항목 수가 30여가지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점검 내용을 취합해 9월 중 최종 정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인 만큼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적용 가능한 최고 강도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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