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6일 '비보티비' 채널에는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식 당일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구독자의 말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없었던 걸로 해. 무효야'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엄격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다. 보통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가령 제가 주지훈 배우님의 열렬한 팬인데, 너무 팬이라 배우님 몰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혼인신고를 한 거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양나래가 누구야? 미친 것 아니야?' 화가 나실 수 있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거라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쨌든 혼인신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했다. 그러므로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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