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 전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포함 보도에 관한 질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된 바 있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간 강득구·고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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