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우려하며 보낸 서한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정위의 회신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 취지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회신에서 공정위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와 국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여당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으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장벽'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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