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의원들이 ‘가짜뉴스 방지법’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고 사실상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겨냥한 법안이라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 간 통상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 여당 의원들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의 콘텐츠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내 입법 움직임이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유튜브, 메타 등 미국 기업들도 콘텐츠의 해악을 막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미 뉴욕타임스 보도 등을 보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정책을 완화했고 메타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 제정안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미국이 우려를 표했는데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온플법의 경우 미국 하원 법사위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7일까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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