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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19 구급차가 아파트 잔디 훼손"…민원 제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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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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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7685?sid=001

 

환자 이송을 위해 한 아파트에 소방차가 출동했다. 이후 소방서에는 "아파트 입구 잔디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잔디 훼손을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119구급차를 타려던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담겼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한 공지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메시지에는 "이번 건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잘 마무리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나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주변 상황을 봐가며 구급활동 하라"는 당부가 담겼다.

아파트 펜스 앞 잔디에는 바퀴에 눌린 두 곳에 패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긴급한 상황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소방대원들의 고충은 이미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는 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을 대피시키려고 소방관이 강제로 개방해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게 508만원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 용수로 천장에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게 608만4000원을 물어주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고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대원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됐다며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한 아파트 주차장서 발생한 화재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뉴스1

한 아파트 주차장서 발생한 화재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뉴스1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에 검은 연기가 들어찼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 6세대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숨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일부 주민들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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