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6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대령의 행위가 '초동 조사'였는지 권한을 벗어난 '수사'였는 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군사법원법 제228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 박정훈 대령, 수사권 없었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6일 본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6일 박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박 대령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당시 10일간 73명의 해병대원을 조사하고 약 1000장 분량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군사법원법 228조의 문언적 해석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인지와 수사의 법적 관계를 근거로 박 대령의 행위는 법적 권한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에서는 이 조항에 포함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장 위원장은 이 문구를, 군 수사기관이 이미 다른 범죄에 대해 정당한 권한으로 수사 중일 때 우연히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만 이첩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박 대령이 애초에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을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지'는 곧 수사의 개시이자 일부이므로 인지 자체가 수사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와 충돌한다는 법적 해석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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