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병원장과의 불륜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천안 불륜녀 OOO'라는 제목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하는 치과병원에서 피해자와 병원장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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