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20대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인 B씨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6분쯤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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