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면책특권 행사 가능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부산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 단독 보도 이후 온두라스 외교부에서 이례적으로 면책특권을 철회(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2면 보도)하겠다고 한 발표가 무색하게도, 사건 당사자인 외교관이 끝내 형사처벌을 피해 사임 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 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 측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았으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온두라스 외교부가 앞서 A 씨 면책특권 철회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의 발표가 무색하게도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교관이 또다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주한온두라스 대사관에 따르면 A 씨 직책은 참사관으로, 지난달 중순 이미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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