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7154?sid=001
언론개혁특위서 다룰듯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청주공항에서 비상구를 열고 비행기 날개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국토부 장관을 향해 조치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뉴스1]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유튜브를 정조준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전날(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사이버 렉카 대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여당 차원에서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징벌 배상을 강조한 만큼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성과’를 위해 검찰·사법개혁 특위와 더불어 언론개혁특위에서 해당 내용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도 하나씩 책임 있게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