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3253?sid=001
사격 뒤 "옷 안에 있었다"며 이용객이 파출소에 반납
'사격 뒤 탄피 즉시 회수' 규정 있는데도 업체 관리 소홀
관리 의무 있지만 처벌 조항 없어…경찰 "계도 강화"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한 민간사격장에서 탄피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1일 오후 제주의 한 민간사격장에서 권총 탄피 2발이 외부로 유출돼 관할 파출소가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격장을 이용한 A씨는 "사격을 마치고 나오니 옷 속에서 탄피가 나왔다"며 사격장에 반납하려 했지만 영업이 종료된 상태여서 인근 파출소를 찾아 탄피를 반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사격장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의 말처럼 탄피가 튕겨 나가며 A씨 옷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문제는 사격 후 탄피를 즉시 회수하도록 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민간사격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법에 '탄피 회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위반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과 경찰의 경우 실탄 훈련 후 탄피를 전량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실 시 보안사고로 간주해 문책·경위서 제출 등 엄격한 조치가 뒤따른다. 그러나 민간사격장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매달 총기와 실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탄피는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확인은 하지 않는다. 향후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격장 관계자는 "여러 사로에서 동시에 사격이 이뤄지고, 사격이 종료된 뒤 탄피를 일괄 수거하고 있다"며 "탄피 무게를 재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경찰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