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위)과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아래)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6일) 식약처는 우리바이오 제품 중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 ▲맥주효모 비오틴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 ▲비오효모맥스 등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은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0일과 2026년 11월 7일인 제품입니다.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주)드림리더가 판매한 '맥주효모 비오틴'도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맥주효모 비오틴'은 유통전문판매업체 (주)드림리더가 판매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 역시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안산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24일인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롭코퍼레이션이 판매하는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왼쪽)과 보령컨슈머 헬스케어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도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보령컨슈머 헬스케어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수크랄로스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1일인 제품이 대상입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과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은 각각 동화약품과 이롭코퍼레이션이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은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1일, 2026년 4월 21일인 제품이,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0일인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입니다.
'비오효모맥스'는 주식회사 그레이트판다가 판매 중인 제품으로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3일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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