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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산업재해 ‘사망 1명’에도 입찰 제한?…정부, 고강도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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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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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0703?sid=001

 

산안법 위반+사망자 2명 이상 현행 기준 강화
반복된 사고에도 실질적 제재 어렵다는 이유에서
“책임 입증 전 제한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지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서정은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2명의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귀책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들에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요건을 기존 ‘산안법 위반+사망자 2명 이상 동시 발생’에서 ‘사망자 1명’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사망자가 2명 이상이어야 입찰 제한이 가능해 사고가 반복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며 “입찰 제한 요건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도 지난달 31일 열린 산하기관 회의에서 “앞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 여러 국이 소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부처 간 공유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입찰 제한 요건을 재설정하거나, 사고 발생만으로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산안법을 위반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공입찰 제한 관련 조항은 없다. 다만 산안법 제159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재 여부는 고용부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고용부가 통보하면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방식으로 실제 입찰 제한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2023년 인천 검단지구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복수 사망자가 발생한 GS건설이 LH로부터 1년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현행 ‘2명 이상 동시 사망’이라는 요건 탓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제한부터 단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경고한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계약상 제재에도 최소한의 책임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망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기업의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재의 전제는 사용자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는지 여부이며, 입찰 제한 조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귀책이 없는 기업에도 정부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산업 전체의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건설업계는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설업은 야외 작업과 비정형화된 공정이 많은 업종 특성이 있다”며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채찍만 드는 방식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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