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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낙태죄 폐지 6년, 입법 공백 여전…"여성 건강, 법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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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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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4690?sid=001

 

국회복지위 토론회…박주민 "국가,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입법 공백에 의료기관 거부, 불법약물, 경제부담 등 부작용"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과 여성들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인공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마련되지 않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의료진은 불확실한 법적 위험 속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 존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모든 선택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여성의 판단과 결정에 기반한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해야 한다"며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약물·수술 임신중지 허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도적 공백으로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이 증가했다"며 "지난해만 741건, 최근 5년간 3000건 이상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WHO는 지난 2005년부터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음성화된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전문가 발제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요구했지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자의적 거부, 불법 약물 사용 증가, 경제적 부담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 상담 절차, 약물 사용 지침 등을 포함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상담과 협력병원 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공적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상담 인력 양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은 "낙태를 줄이려면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져야 하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존중하는 입법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불법 낙태약 유통은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며 "공적 관리체계 내에서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안전한 처방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는 처벌 규정과 숙려기간, 제3자 동의 요건 폐지를 권고하며 안전한 약물·수술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수술·약물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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