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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자연재해 아닌 인재” 서산 폭우 사망자 유족, 충남도지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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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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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5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청지천 일대에서 차량들이 불어난 물에 침수돼 있다 .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비의 양이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틀 사이 5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청지천 일대에서 차량들이 불어난 물에 침수돼 있다 .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비의 양이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1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서산에 114.9㎜의 비가 쏟아진 것은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도라고 설명했다. 2025.7.17 서산|성동훈 기자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사망자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지난달 16~17일 서산에 내린 폭우로 사망한 A씨(83) 유족이 이날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B씨와, 인근 도로변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사이 5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청지천 일대에서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와 논 사이에 갇혀 있다.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비의 양이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

 

이틀 사이 5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청지천 일대에서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와 논 사이에 갇혀 있다.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비의 양이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1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서산에 114.9㎜의 비가 쏟아진 것은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도라고 설명했다. 2025.7.17 서산|성동훈 기자

서산시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라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https://naver.me/531XOl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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