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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돌파…"73.4세까지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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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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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장래에도 일 원해"…희망임금 '300만원 이상' 최다
연금 수급자 절반 불과, 월평균 86만원…男 112만원·女 59만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향후에도 계속 일하길 희망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55~79세)의 취업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5월 고용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다.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만 4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취업했거나 구직 중인 경제활동인구는 32만 8000명 늘어난 10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 4000명 늘었고, 실업자는 23만 명으로 1만 6000명 줄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고용률은 59.5%로 0.5%p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55~64세 고용률은 71.1%로 0.6%p 늘었고, 65~79세 고용률은 47.2%로 0.9%p 상승했다.


고령인구 69.4% "장래에도 일하고파"…희망임금 '300만원 이상' 최다


전체 고령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42만 1000명(69.4%)으로 집계됐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 '사회가 필요로 함'(3.1%), '건강 유지'(2.3%) 순이었다.

 

반면,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로는 '건강상 이유'가 43.6%로 가장 높았고, '가사·가족 반대'(20.6%), '나이가 많아서'(15.9%),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10.8%) 등이 뒤를 이었다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5~59세는 69.7세까지, 60~64세는 71.9세까지 일하길 희망했다. 또 65~69세는 74.9세, 70~74세는 78.6세, 75~79세는 82.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근로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300만 원 이상(21.5%) △200만~250만 원 미만(19.4%) △150만~200만 원 미만(16.2%) △100만~150만 원 미만(14.9%) △250만~300만 원 미만(13.6%)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300만 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중이 33.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자는 100만~150만 원 미만(21.1%)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 제공)

 

고령인구 51.7%만 연금 수급…월평균 86만원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년 전보다 5% 늘어난 86만 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5만~50만 원 미만(38.5%)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 원 미만(33.1%), 150만 원 이상(15.4%) 순이었다.

 

남자는 연금으로 월평균 112만 원, 여자는 59만 원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각각 5.4%, 4.1% 증가했다.

 

또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7%(850만 2000명)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 52.9세에 그만둬…25%는 "사업부진·폐업 때문"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6.6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5개월 늘었다.

 

남자는 21년 6.6개월, 여자는 13년 8.1개월로, 각각 1.7개월 증가와 0.8개월 감소했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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