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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0조 원 규모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담았다.
이는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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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태스크 포스(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