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 C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직폭력배 C씨는 도심 길거리에서 한 시민을 무릎 꿇리고 수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C씨의 뒤를 쫓아 주거지 일대를 수색했으나 C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출동 소식을 접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조직폭력배 C씨의 도주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C씨 부부를 태운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B씨 역시 출동한 경찰로부터 C씨의 자수를 권유하라는 말을 듣고도 도피 행각을 도왔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넘겨 연 627%~4867%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다만 C씨가 도피일로부터 11일 지나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 C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직폭력배 C씨는 도심 길거리에서 한 시민을 무릎 꿇리고 수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C씨의 뒤를 쫓아 주거지 일대를 수색했으나 C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출동 소식을 접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조직폭력배 C씨의 도주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C씨 부부를 태운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B씨 역시 출동한 경찰로부터 C씨의 자수를 권유하라는 말을 듣고도 도피 행각을 도왔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넘겨 연 627%~4867%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다만 C씨가 도피일로부터 11일 지나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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