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에도 병원 "확정판결 기다려야" 고수…노조 "의사 범죄 비호·은폐"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원내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의 환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올해 1심 징역형 선고를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김아무개 씨는 지난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보호자 간음)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던 2023년 7월,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해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점, 피고인(김 씨)의 신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 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에게서도 피고인과 동일한 Y-STR 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씨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고, 김 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엔 직무 배제만 이뤄졌다. 전공의 직위를 해제하는 직위해제는 사건 발생 9개월 후인 지난 4월에 이뤄졌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한 달 뒤다. 직위 해제는 해임이 아니므로, 병원 소속이 유지된다. 즉 김 씨는 지금도 서류상으로 병원에 재직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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