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민원에도 즉각 조처 안 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15일) 오산시청에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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