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7686?ntype=RANKING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4세 고시가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촉구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학습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 등록된 의견은 1만460건이다. 의견 대부분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교과과정 연계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영유아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로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담고 있다.
반대 여론은 온라인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이 청원은 5일 만에 3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모가 자신의 교육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사교육"이라며 "아이의 잠재력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라고 했다.
잠재력과 재능을 찾는 방법이 좀 아동학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