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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영계, 국회서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도입 대가, 영세업체 근로자·미래세대에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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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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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9864?sid=001

 

5일 국회 본관서 긴급 간담회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경영권 위험 막아야”
김정재 정책위의장 “경제 질서 지킬 것”
남용우 경총 상무, 정우용 상장사협 부회장 연사로


 

송언석(사진 오른쪽 10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이동근(사진 오른쪽 9번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남용우(사진 왼쪽 다섯번째) 등 인사와 야당 주요 인사들이 5일 열린 간담회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영계가 국회를 향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경영계의 마지막 호소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과 더불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국민의힘과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반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장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야당 주요 의원들과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기업을 경영의 주체가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 개정은 결국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요구하면서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부대상으로부터 경영권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역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도 “이번 자리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라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예측 경영을 막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미국 관세 문제 등에 골머리를 썩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중소기업·협력사에 칼날, 상법 개정은 ‘외부세력 경영간섭’ 우려”=경총의 남용우 상무는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서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면책 범위의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1차 협력사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하청업체의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은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의 단체행동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노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노조의 권한 확대에 앞서, 법적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외부세력이나 사모펀드가 분산된 지분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지분 쪼개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 의무화는 이사회 내 경영권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심지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키스톤다이내믹과 KMH 사례, 고려아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분은 나뉘었지만 실질적 의결권을 한 주체가 행사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는 물론 투자자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R&D 투자 줄고, 미래 성장 기반 위축 우려도”=정 부회장은 또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기주식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전략이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라고 하면 기업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잉, GM 등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R&D 축소로 경영 위기를 맞았던 사례는 반면교사다.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유동성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장기투자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도입 등을 제시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부여하는 제도이며, 황금주는 특정 주주가 보유해 소수 지분으로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말한다.

정 부회장은 “단기적 외부 세력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장기적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영 판단의 주체인 이사회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해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남 상무도 “국회가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지금의 법 개정은 노동권 보호라는 대의에 명분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는 한편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해당 법안의 후속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간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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