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TF가 최근 확정한 검찰 개혁안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에 두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검찰 라인'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과도기 1년 동안 검사를 파견받는데, 일반 검사와 달리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중수청까지 수사 기관이 행안부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수사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민원을 받는 등 내부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수사관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에는 원활한 관할 정리와 조정을 위해 수사관 교체 권고와 감찰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TF의 개혁안은 내일 출범하는 검찰개혁 특위로 전달됐습니다.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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