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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신발로 때리고 얼굴엔 커피를…'이주노동자 괴롭힘' 첫 통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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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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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cGm0B7zEIM

지난해 연말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비샬씨.

경기 안산의 한 금속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비샬/네팔 이주노동자 : 일 하다가 조금 실수해서 신발로 때렸어요, 사장님이 소리 지르고.]

하지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사장이 관련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장 : 안 가려면 말아, 불법체류해. 안 가려면 불법체류 하라고, 사인 못해주니까.]

요구가 계속되자 회사는 일도, 월급도 심지어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 비켜, 비켜. 지금 일해도 월급 없어. 들어가. 월급 없으니까 들어가라고.]

[비샬/네팔 이주노동자 : 친구들한테 돈 주고 밥 샀어요. 돈도 없어, 일도 없어요.]

현장 관리자는 뜨거운 커피를 비샬의 얼굴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비샬/네팔 이주노동자 : '어떻게 살아요' (말하니까) 먹는 뜨거운 커피를 제 얼굴에 부었어요.]

비샬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샬/네팔 이주노동자 : 많이 힘들어요. 한국에 이렇게 나쁜 회사 대한 거(있는 거) 네팔에서는 다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101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집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20년 65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새 3배 이상 뛴 겁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괴롭힘 신고도 1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반 동안 전체 신고된 826건 중 검찰 송치나 과태료 등 조치된 경우는 약 8%(70건), 대부분이 취하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아예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은 "위반없음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를 쉽게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괴롭힘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덕/이주노동자법률지원센터 상임활동가 :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자기 삶을 거의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두려워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https://naver.me/52cMDT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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