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계엄 손해배상…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6,135 12
2025.08.05 18:07
6,135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8813?sid=001

 

'尹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10만원 지급 판결 후 유사 소송 잇따라
尹뿐만 아니라 한덕수·김용현·조지호 등도 대상…시민단체도 소송에 가세
법조계 "튀는 판결" 지적…"실제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 낮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무위원과 군 간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논의와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세 사람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3차, 4차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시민 33명은 8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 원고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1명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소송 비용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및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끝으로 퇴직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 등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와 공무원의 직무나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법치가 아닌 인치에 가까운 판결"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 소송은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됐을 때 당사자 적격이 생긴다. 청구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소송 제도의 본질인데, 그런 권리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청구액 10만원에 대해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이상 청구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비판했다.

소송 참여에 따른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계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튀는 판결"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소송이 외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집단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특정 집단이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기에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사재판인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3 01.08 34,968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2,9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8,7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663 유머 만약 임짱 임성근이 냉부에 나온다면 보고싶은 대결은? 2 02:16 93
2958662 이슈 롤리타 작가가 평가하는 다른 작가들 02:16 87
2958661 이슈 실시간 흥미로운 르세라핌 새 앨범 관련 추측 3 02:13 290
2958660 이슈 나이 좀 있는 덬들이 인생 처음으로 일본식 영어 발음에 충격 받았을 장면 3 02:12 375
2958659 유머 마트에서도 참기 어려운 한국인들의 오지랖 1 02:08 729
2958658 이슈 <폭풍의 언덕> 마고 로비 시스루 드레스 디자이너가 밝힌 레퍼런스 38 02:00 1,669
2958657 이슈 난 아직도 에픽하이 럽럽럽 피쳐링한 분이 개그우먼 이은형 친언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21 01:57 1,962
2958656 이슈 덕들은 ㅇ리단길 하면 어디가 젤 먼저 생각남? 47 01:53 1,084
2958655 유머 두바이 쫀득 주둥이 3 01:52 1,452
2958654 이슈 오래된 애플워치에 변화를 주는 방법 6 01:51 988
2958653 이슈 골든디스크에서 진짜 잘생겨서 휀걸들이 좋아했다는 몬스타엑스 형원 얼굴.twt 7 01:46 951
2958652 이슈 롯데월드 갔을 때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 칸에 외국인 분이 들어갔음. 14 01:45 3,011
2958651 이슈 썸네일부터 귀여워!!!!!를 무한 외치게 되는 영상 1 01:45 662
2958650 이슈 에픽하이 Love Love Love 속 여성 보컬 융진의 친동생...... 7 01:44 1,300
2958649 이슈 조째즈 골디 수상소감에 제니가 등장한 이유 6 01:43 1,744
2958648 이슈 허광한 골든디스크 시상 cut 7 01:41 583
2958647 이슈 [KBL] 인형 치우니까 아기 나옴 8 01:41 854
2958646 이슈 시골동네 왓는데 여기서도 두쫀쿠 판다고 22 01:34 3,902
2958645 유머 북한이 강한 말을 할수록 묘하게 평화의시대가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53 01:31 2,685
2958644 이슈 2026년에 이런일 말도 안된다.. ak몰수원점-수원역 이어지는 지하 공중화장실 맨끝칸에서 놀랍게도 휴식공간이없어서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식사를하시고 계신다는 점.. 화장실에서 남의 볼일보는소리를들으면서 밥을 먹는 세상이 아직도 있을줄 몰랐음 이게 말이되나 싶음 106 01:29 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