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계엄 손해배상…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6,162 12
2025.08.05 18:07
6,162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8813?sid=001

 

'尹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10만원 지급 판결 후 유사 소송 잇따라
尹뿐만 아니라 한덕수·김용현·조지호 등도 대상…시민단체도 소송에 가세
법조계 "튀는 판결" 지적…"실제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 낮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무위원과 군 간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논의와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세 사람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3차, 4차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시민 33명은 8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 원고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1명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소송 비용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및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끝으로 퇴직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 등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와 공무원의 직무나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법치가 아닌 인치에 가까운 판결"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 소송은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됐을 때 당사자 적격이 생긴다. 청구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소송 제도의 본질인데, 그런 권리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청구액 10만원에 대해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이상 청구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비판했다.

소송 참여에 따른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계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튀는 판결"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소송이 외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집단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특정 집단이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기에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사재판인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야구 직관 필수템🔥 마데카 X KBO 콜라보 에디션 신제품 2종 <쿨링패치 롱+썸머향패치> 체험단 모집 (#직관생존템 #직꾸템) 89 00:05 8,1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38,6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54,4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2,9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46,5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4,5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5,7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0,3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1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1855 이슈 아이브 장원영 얼루어 코리아 5월호 화보 3 14:00 101
3061854 이슈 2026년 SM 3분기 아티스트 라인업 6 13:59 292
3061853 유머 아 존나 힘들어 이러고 퇴근함 (꽤 숭함주의) 5 13:59 365
3061852 이슈 운동회해서 죄송해요. 아이들 축제에 112 신고 2 13:59 173
3061851 이슈 sm엔터 3분기 아티스트 플랜 발표 12 13:58 424
3061850 이슈 장어 양식은 많이 어렵다고... 3 13:58 195
3061849 이슈 @10년 전에는 조심스러웠던 상황 때문에 멤버들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던 세정이었는데 언제 한번 큰맘 먹고 나간 아이오아이 모임 자리에서 13:58 266
3061848 이슈 코카콜라에 이렇게나 진심인 방탄소년단 뷔❤️ 연기까지 잘해버리는 뷔의 연기 모먼트! 설레는 광고 비하인드 공개🥤 1 13:57 53
3061847 이슈 바다 돼지(Scotoplanes) 13:57 67
3061846 기사/뉴스 소송 끝 9년 만에 받아낸 양육비… 해외 나가면 법 집행도 무용지물 13:56 156
3061845 이슈 [국내축구] 전북현대-울산HD-포항스틸러스 유스팀을 모두 거친 한국희 유소년 선수 1 13:54 122
3061844 기사/뉴스 [속보] 이유없이 요양병원 환자들 폭행한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7 13:53 431
3061843 이슈 (폭력주의) 홍대에서 번따 실패했다고 여자 폭행한 중국인 14 13:53 1,125
3061842 이슈 애기때 사진 난이도 최하인 연예인.jpg 6 13:53 1,086
3061841 기사/뉴스 '법륜로드' 법륜스님, '투자 고민' 노홍철→'자동차 관심' 우찬에 명쾌한 답변 1 13:52 265
3061840 이슈 혐주의) 경찰헬기가 긴급히 500 kg 악어를 공수한 이유 11 13:50 1,789
3061839 이슈 봉주르빵집 제작발표회 김희애 김선호 차승원 이기택 1 13:49 699
3061838 기사/뉴스 해외개미도 韓주식 바로 산다 13 13:49 1,333
3061837 정보 데스게임 시즌 2 오늘의 대결자, 펭수 13:48 250
3061836 이슈 보자마자 소름돋는 윙 Phenomenon 해외 리액션영상 4 13:47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