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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계엄 손해배상…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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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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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8813?sid=001

 

'尹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10만원 지급 판결 후 유사 소송 잇따라
尹뿐만 아니라 한덕수·김용현·조지호 등도 대상…시민단체도 소송에 가세
법조계 "튀는 판결" 지적…"실제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 낮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무위원과 군 간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논의와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세 사람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3차, 4차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시민 33명은 8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 원고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1명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소송 비용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및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끝으로 퇴직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 등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와 공무원의 직무나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법치가 아닌 인치에 가까운 판결"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 소송은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됐을 때 당사자 적격이 생긴다. 청구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소송 제도의 본질인데, 그런 권리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청구액 10만원에 대해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이상 청구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비판했다.

소송 참여에 따른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가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아주 엄격한 요건과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계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튀는 판결"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소송이 외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집단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특정 집단이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기에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사재판인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송 참여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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