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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컴포즈커피 딸기주스서 정체불명 이물질…보상 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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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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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료 속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 ⓒ 제보자
해당 음료 속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 ⓒ 제보자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컴포즈커피 딸기주스 음료에서 정체불명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마신 소비자는 컴포즈커피 측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말, 컴포즈커피 한 매장에서 딸기주스를 구매해 마셨다"면서 "섭취 도중 입안에서 비닐 조각이 씹히는 이물감을 느꼈다. 처음엔 과육인 줄 알고 몇 모금 마셨는데, 입천장에 무언가 계속 들러붙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안에서 해당 물질을 꺼내 확인한 결과 투명하게 갈린 비닐이었다"며 "즉시 컵 안을 빨대로 휘저었는데, 다량의 비닐 조각이 음료 안에 혼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매장 담당 SV로부터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이에 당일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까지 받았다"며 "진단 내용은 '음료를 마시고 시작된 오심, 상복부 통증, 속쓰림, 흉부 작열감 확인돼 급성 위염 및 식도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상 여부를 놓고 발생했다. A씨와 컴포즈커피 측이 보상금액을 두고 입장이 갈리면서다. 컴포즈커피 측은 보험사를 통해 1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컴포즈커피 측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이 이상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에도 컴포즈커피 측과 보상 규모를 놓고 줄곧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 진단 결과가 '이물질로 인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식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했는데, 신체적 부담이 큰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컴포즈커피 측은 비닐 섭취로 인한 증상을 입증하기 위해 '위내시경을 받아 보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컴포즈커피 측은 고객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 점검 및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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