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년체전 중학생 유도 대표 선수의 뺨을 때린 부산시유도회 회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부산 연제구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 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소년체전 유도 부산지역 대표선수였던 B 군이 업어치기 기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행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 아동인 B 군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 군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1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