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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하는 사건의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법에는 신청이 있으면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5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최근 헌재에 방문해 재판 생중계와 관련한 노하우 등을 주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 때문에 대비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하는 사건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물적·시설적 부분을 즉시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중계가 어렵다.
법원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꾸준히 생중계 해오는 등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 중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노하우를 공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은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계를 하게 될 경우 카메라를 1대만 허가할지, 여러 대를 허가할지, 재판부만 찍을지, 피고인과 검사도 찍을지 등 재판장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며 "재판장이 결정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시 여러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헌재에선 어떻게 했고 과거 법원에선 어떻게 했는지 모두 파악해두는 것은 대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만약 내란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중계를 신청해 재판장이 허가하면 생중계가 즉각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