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 등 안전관리 요원 2명과 금산군 소속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20대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과실 부분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학생들이 숨진 곳은 물살이 세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물에 들어간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산군 등에 따르면 유원지 일대에는 총 3명의 안전 요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명이 근무할 동안 1명이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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