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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억 든 가방 싣자 도주한 택시…알고보니 친구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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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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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04544?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필리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 벌 수 있으니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50만원)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며칠 뒤 10만 유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챙겨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C씨는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A씨와 B씨는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잡았다.

C씨가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싣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올려 도주했다.

사실 이 택시는 A씨가 C씨의 돈을 뺏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인 척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많은 돈을 도둑맞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A씨는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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