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동창사이인 20대 5명이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고, A(22)씨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물놀이를 하던 나머지 4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
한 유족은 사고 현장에 ‘물놀이 금지 구역’ ‘수영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과 함께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 진입을 막는 안전 부표가 설치돼 있었다는 금산군 측 설명에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물놀이 금지 구역’ 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아이들이 사망한 지점 부근 물가에는 부표가 있었으나, 아이들은 부표가 없는 물가 쪽으로 들어갔다”며 “물놀이를 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깊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 물을 가로지르는 부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입수 지점에 부표가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부표를 넘어서 들어 갔겠나. 한 번이라도 안전요원에게 ‘물놀이 위험 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 방송이라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놀았겠나”라며 “‘수영 금지’라는 현수막도 아이들이 입수한 지점과는 4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고 지점이 수영을 잘 하든 못 하든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니 완전히 폐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에서야 금산군에서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 부표를 설치하는 현장을 확인했다”며 “(입수 지점에) ‘물놀이 금지 구역 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도 13일이 돼서야 금산군에서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또 사고 현장에 구명조끼 대여소와 주차장, 화장실, 안전요원 운영본부(천막)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입수 지점 부근에 ‘음주 후 입수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어있었다며 “외지사람 입장에선 그곳이 위험하다고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금산군에서 행락객을 유인하는 물놀이 장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들어간 하천 진입로에는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출입차단기가 개방돼 있었다”며 “같은 달 13일에도 사고 당시와 다름없이 물놀이객들이 놀 수 있도록 (차단기가) 개방된 채 운영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고 문제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9583?sid=102
“물놀이 계도 조치했다” 사실 아니었다…‘금산 수난사고’ 안전요원 등 3명 입건
5일 금산경찰서는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근무하던 안전요원은 경찰 조사에서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들이 물놀이하던 이들에게 안전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00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