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달러, 1만달러나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된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런 조치 중 하나로 비자 보증금을 명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48547
보증금으로 이자놀이 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