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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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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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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5235?sid=001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대규모 난입 폭력사태 배후 의심

전광훈, 집회에서 "서부지법 모여 尹구속영장 저지...국민 저항권 발동"

법원 1심에서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40명은 징역 1∼5년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경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경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5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가 자신이 주도한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참석자들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 및 집회 관계자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폭력 사태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0명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19)씨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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