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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매운맛’을 수출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2023년 국외 매출액만 8천억원이 넘는다. 연합뉴스
한달에 두번씩 주 59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던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가 중단된다. 삼양식품은 올해 말쯤 특별연장근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용 확대 대신 연장근무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내로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삼양식품은 4일 “공장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를 오는 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공장 4곳(원주·익산·밀양1·밀양2)의 노동자들은 격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주마다 49.5시간→59.5시간 근무가 돌아가며 이뤄진 셈이다.
이런 실태가 알려지자, 고용을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로 생산량 확대를 감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양식품은 “올해 말쯤 특별연장근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3일)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지난 6월 준공된 밀양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현행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개선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은 주5일·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주간조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 노동자는 한 주에 5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