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가 갓난아기를 살해했다.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11시간 이상 베란다에 유기한 결과였다. 아기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받지 못했다.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다.
1심에선 중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이례적인 선처가 이뤄졌다. 어떤 이유였을까. 2심 재판부는 A씨의 인생 전체를 두루 살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빈틈을 짚어냈다.







다만, “갑자기 피해자를 조산하게 되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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