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1339?sid=001
압수수색 기간 약 1달 허가
"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예외조항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달 가까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개시한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달 중순 넘어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압수수색 기간은 거의 한 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16일까지 경찰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적용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25조는 압수수색의 야간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제한이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색 범위에도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수색 대상에 대해 "의장실과 비서실, 재무, 회계, 법무 등 이외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명칭 불문의 부서"라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부서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영장이 발부된 건 이례적이란 평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 의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를 둘러싼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데는 먼저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