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인 측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경찰청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더본코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 표절 및 기망행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2팀에 배정했다.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산업개발원은 강진군, 장성군, 문경시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받아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들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존 논문, 기사, 방송,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인용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보고서와 구성이나 문장이 거의 유사한 흔적도 발견됐다.
실제로 일본의 지역 상권 정책 사례로 등장한 ‘안테나숍’이나 ‘미치노에키’ 관련 내용은 2010년대 공공 연구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동일한 형태의 표절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검수 절차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무단 복제),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퇴사했고,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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