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동성부부가 행정상의 착오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일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피부양자 지위가 다시금 인정된 사례가 있었음
동성간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 된 것!

이후 건강보험이 인정되었으니 국민연금도 인정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법리 해석이 나오는 등 동성혼 법제화에 한 발 다가가고 있었고

지금도 동성혼 법제화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임
이 사건은 나름 널리 알려졌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이 소송을 건 당사자의 특별 케이스가 아닌 보편적 허용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듯해서 올려봄
= 일반적인 동성 부부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함
= 사실혼 관계 인정이 가능함
조건이 되는 부부가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함!
1.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여야 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 노동자, 공무원, 교직원 모두 직장가입자
다만

이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며
당연하게도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역시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안됨
2. 피부양자가 부양자로 부터 직접적인 부양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함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중요함!
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87
건보 공단에서 확인 가능
이 2가지가 충족된 후
직장을 통해 or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신고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실혼임을 증명해야하기에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
와 함께
-사실혼 당사자 2명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미혼) 각 2부
-당사자들이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을 주변인이 보증해주는 인우보증서 (주변에서 보니까 정말 부부로서 살아가더라~ 하는 내용이면 ㅇㅋ)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결혼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증거물
을 제출해야함!
실제 최초 케이스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들이 피부양자 등록을 마쳐 사실혼 관계 인정을 받은 적 있음~~!
정리하자면
1. 동성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연소득 2000이하일 경우
2. 당사자들이 부부라는 걸 친구들이 인정하고(인우보증서)
3. 이에 대한 증거물 (결혼 사진 등)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
동성혼과는 아직도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씩 늘어난다면
혼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때도 머지 않겠다 기대해봄~~
이상
여자친구도 나도 프리랜서라 나의 부양자가 되어 달라고 청혼 못하는 무명이 씀....
출처:




https://x.com/marriage_all_kr/status/1946139304142762262?s=46&t=KxusAqcy_TDTk3m-i0hZ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