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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폭동범들이 찍은 영상, `부메랑` 됐다…法 "유튜브 영상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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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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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1604?sid=001

 

재판 쟁점 중 하나는 '유튜브 등 촬영 영상 증거 효력'
①영장주의 위반? 法 "공개 영상, 강제 압수 아냐"
②참여권 침해? "유튜브 다운로드에는 적용 안돼"
③영상 조작 가능성? "해시값같다…동일성·무결성 확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65% 가량 마무리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유효한 증거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영상 조작 가능성·저작권 문제·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법원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28명이다. 이중 64.8%(83명)의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재판이 일부 마무리되면서 쟁점이 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왔다.

피고인들은 제출된 영상 증거를 두고 세 가지 논리를 폈다. △영장 없이 수집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 △증거 제출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 △영상이 조작돼 동일성과 무결성이 결여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세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주의 위반 증거?… 法 “공개영상, 강제력 행사 無”

재판부는 “영장주의의 본질과 압수의 정의를 고려할 때 ‘압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촬영자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공중에 게시된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자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한 영상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즉, 수사기관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제출 절차 없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증거로 냈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증거 수집 당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영장 집행 또는 임의제출 압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작된 증거?’…法 “동일성·무결성 확보돼”

피고인들은 영상이 편집되거나 조작됐을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동일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도 일축했다.

법원은 “법원이 녹음파일의 생성·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또 “동일성·무결성은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증거 모두 해시값의 비교(해시값이 존재하는 경우), 촬영자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영상의 경우 편집·조작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고 경찰관이 이를 조작, 편집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재생해 육안으로 보더라도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해보면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증거부동의 피고인들에 대해 검토한 영상은 유튜브 영상(채널 ‘락TV’·‘용만전성시대’), 경찰 채증 영상들, 언론사 JTBC 영상, 법원공무원 촬영 영상 등이다.

관련 재판에서는 영상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일부 영상의 해시값을 직접 추출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의 통행을 막은 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의 원본성·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였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하면 원본성이 입증된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로,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지문’으로 통한다.

결국 당시 난동 현장을 그대로 기록한 유튜브 중계 영상 등 각종 콘텐츠들이 피고인들의 ‘제 발목’ 잡는 증거가 됐다. 법원은 압수 절차, 참여권 보장, 조작 가능성 등 피고인들이 내세운 세 가지 논리를 모두 배척하고 영상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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