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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채용 분위기 '시들'…적합한 검사 없으면 안뽑을 듯
구성원 처우 개선 문제도 난제…국회 도움 절실한데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단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침울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의 여파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치권에서 후속 입법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진행된 공수처 검사 채용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없으면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 확대를 기대했던 공수처에 예산과 인력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 조직 확대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공수처 내부에 형성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겉으로 조직 확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를 기대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수처 관련 입법 논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선 수사 인력 보강만큼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이들의 근속 연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한 공수처 조직원의 처우 개선, 조직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예산 지원은 입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4일 이후 공수처와 관련된 개정 입법은 2건만 상정돼 있다.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검찰개혁에만 쏠려있다 보니 공수처 관련 입법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조직 확대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가 맡았던 사건 다수는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이후로는 기자들과 주 마다 진행했던 정례 브리핑도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나 되어야 공수처에 다시 사건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