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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유족 정보공개 청구 무더기 '비공개'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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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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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비공개 결정을 해 논란이다.

3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가장동 옹벽붕괴 상황 판단 결과 △중대(산업·시민)재해 대비·대응에 관한 매뉴얼과 계획 등을 시에 요구했으나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다.

사고 당시 대응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유족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셈이다.

오산시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에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는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배상법과 달리 손해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규정이다.

'옹벽 관리의 과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중재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오산시의 입장으로 읽힌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시는 또 공무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원하려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시는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산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1일 의결이 무산됐다.

조례안은 민·형사나 분쟁 등에 따른 수임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확대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 일부는 "공무원 변호비용보다 유가족 예우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권재 시장을 비판했다.

유족 측 오도환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오산시의 비공개 결정을 두고 "오산시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숨기려는 것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5as8wW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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