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9514?sid=001
![]() |
| 국방부는 4일 “감사결과에 의거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채일 홍보원장.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한 국방홍보원의 채일 원장이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4일 “감사결과에 의거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장관님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에서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는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심각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을 싹 뺐다고 하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주무부서 장관에게 특정기관을 지목하며 기강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