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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들 잘한다” 어린 애 운전시킨 아빠, 영상 찍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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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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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9490?sid=001

 

지난 3일 한 부모가 달리는 차량의 운전대를 어린 아들에게 맡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부모가 열 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아들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는 ‘차 없는 곳에서 우리 아들 운전 연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열 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운전석에 앉은 아빠의 다리 위에 앉아 직접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었다. 아이 아빠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조작했지만, 운전대는 온전히 아이에게 맡겼다. 아이는 운전이 미숙해 수시로 핸들을 꺾었으며 제대로 운전에 집중하지도 않았다.

아이 아빠는 “우리 아들 잘한다. 아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영상은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불법을 자랑하듯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 “아내는 옆에서 안 말리고 영상을 찍고 있다. 둘이 천생연분이다”, “사고 나면 즉사인데, 저건 아들을 에어백으로 쓰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 부모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도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 아빠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7월 26일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여성이 어린 아들을 차량 운전석에 앉혀 도로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한 대형 인터넷 맘카페에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는 글과 함께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10살 남짓한 한 어린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경기 화성시로 추정되는 한 도로에서 남자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 운전 중이었다. A 씨는 “아이가 운전대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며 “빨간 불일 때 잠시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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